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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월) KBS진주 라디오 [라이브 진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진주시의회 의원 겸직,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생중계 전화인터뷰 내용

보도자료, 논평, 성명 등

by 진주시민공익감시단 2023. 1.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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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 출처: 진주시의회)

(*1월 16일(월) KBS진주 라디오 [라이브 진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진주시의회 의원 겸직,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생중계 전화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공유합니다.

박미경 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A업체가 2022년 11월 22일 진주시와의 계약건과 2018년 5월 18일 진주시와의 계약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18일 계약건은 이해충돌 논란과 지방계약법 위반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진주의 시민단체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박미경 진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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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상 지방의회회 의원들의 겸직은 금지돼 있는데요. 이번에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직접 조사하셨다고 들었어요?

==>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올해 1월 초부터 진주시의회에 시원들의 겸직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겸직 관련하여 확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2>> 이렇게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조사를 하신 의도가 궁금해요.

==> 작년 5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가 모두 이 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진주시의원들의 겸직 관련 정보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9대 진주시의원들의 겸직 관련 정보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3>> 그 당시에는 공개돼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홈페이지에 겸직 관련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 올해 1월 5일에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시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4>> 뒤늦게 공개가 됐군요. 
진주시의회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조사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박미경 진주시의원의 겸직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 네, 박미경 시의원은 A업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을 겸직신고 시 누락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관련 페이지(후보등록 기준)에는 그당시 박미경 후보는 현) A업체 대표이사(2022년 6월 28일 이후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2022년 6월 28일 등기한 내용에는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A업체 대표이사를 2020년 3월 17일 퇴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시의원이 후보등록 당시에 직업란에 현) A업체 대표이사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허위사실)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5>> 후보등록을 할 때 대표 이사였군요. 그 이후에 사내 이사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대표 이사가 누군가요?

==> 현재 박미경 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A업체의 대표이사는 박미경 시의원의 친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씨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친동생이 A업체 대표이사가 되었지만“A업체의 실질적인 진짜 사장이 박미경 시의원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5-1>> 그러면 박미경 시의원이 처음에 대표이사를 맡은 건 언제인가요?

==> A업체는 2014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설립신고 당시 대표자가 박미경씨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이면 박미경씨가 제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2014년 10월에 김 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한 달 뒤 11월에 박 모씨로 다시 대표이사가 변경됩니다. 박 모씨는 2017년 3월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되구요. A업체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출되지 않고 박 모씨와 박미경 2인 사내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박미경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박미경씨가 제9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2022년 6월에 박미경 시의원의 친동생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6>> 그런데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인 건가요?

==> A업체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A업체는 2022년 11월 22일 진주시와 3000여만원의 통신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5월 18일 A업체와 진주시가 450여만원의 진주목공예전수관 전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5월이면 박미경씨가 제7대 진주시의원으로서 임기 중이고 A업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2018년 2월에 박미경 시의원이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주목공예전수관 관련 공사를 박미경 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A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A업체는 2018년에는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출하지 않고, 박미경 시의원과 박 모씨가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했습니다. 2018년 당시 박미경 제7대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A업체의 450여만원 진주목공예전수관 전기공사 계약건의 ‘지방계약법’ 위반여부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임기 도중에 수의계약까지 했으니까요, 
당연히 이해충돌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계약을 한 진주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이번 사태는 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진주시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A업체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계약서류 검토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에 명확하게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8>>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미경 시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 그동안 지역언론사에서 해당 건으로 박미경 시의원에게 연락했지만 회피해 오다가 최근에 지역언론사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겸직신고 당시 사내이사직 신고를 누락했다. 사내이사직을 맡으며 일절 임금 등을 받지 않고 있지만, 신고를 누락해 논란을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 네, 이 문제, 대표님은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 네, 이 문제는 겸직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못 박아두었을 뿐 사실상 시의원 양심에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받을 때 최소한 겸직신고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있어야 됩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정확히 일치하는지 누락한 내용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논란을 계기로 진주시의회 조례로 진주시의원 겸직신고 검증 의무를 진주시의회와 외부 감사에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신현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2월 회기 때 박미경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의장단이 박미경 시의원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소명을 듣는 낸부 검토를 거쳐서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박미경 시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내부적으로 그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징계를 내린다면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현재 지방자치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만으로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네, 이런 행태를 보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겸직 신고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초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법이 규정해 놓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겠죠. 

라이브 인터뷰 연사들의 신청곡을 듣고 있는데요.
추천곡은 뭔가요?

==> 최근에 알게 된 곡인데요. 겨울에 어울리는 스테라장(Stella Jang)의 ‘나의 겨울 여행’이라는 곡을 추천합니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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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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