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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선작 출품자,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학과 근무하는 겸임교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나?

진주시민공익감시단 2023. 6. 15. 21:48

[논평]
당선작 출품자,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학과 근무하는 겸임교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나?
- 심사위원장 해당 심사 스스로 회피해야…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노력 필요

진주시보건소 (출처: 진주시)


지난 6월 7일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공모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근무하는 겸임 교수라 기피 신청 해야되지만 하지 않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회피하지 않았고 진주시는 제척사항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아 당선작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시는 심사당일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질의했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심사위원장과 1등 당선자의 관계는 국토부 지침 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교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시는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되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과 겸임교수라면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심사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논란이 터지기 전에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사에서 빠졌어야 했다.

그리고 시는 규정에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건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23년 6월 15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