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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권익위의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 2023. 8. 15. 13:10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김봉남 의령군의원 이해충돌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김봉남 의령군의원 배우자 8년 동안 35여억 원 수의계약 체결
- 의령군 묵인·방조 의혹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출처: 의령군의회)


8월 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봉남 의령군의원을 이해충돌 위반으로 신고했다. 3선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35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3선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 A씨가 가진 이 회사 지분은 49%, 지분 1% 차이로 제재를 피했다.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2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수주한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 

이는 의령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에서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 위반과 의령군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2023년 8월 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