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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3.08.15 by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김봉남 의령군의원 이해충돌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김봉남 의령군의원 배우자 8년 동안 35여억 원 수의계약 체결 - 의령군 묵인·방조 의혹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8월 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봉남 의령군의원을 이해충돌 위반으로 신고했다. 3선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35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3선 김봉남 의령군의원의 배우자 A씨가 가진 이 회사 지분은 49%, 지분 1% 차이로 제재를 피했다. 지난해..

보도자료, 논평, 성명 등 2023. 8.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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